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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에볼라 바이러스 실체 & 피할 방법은?

우먼동아일보

2014. 11. 13

health sos
치사율이 50%를 넘는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세계 각지에서 속속 발생해 지구촌이 공포에 휩싸였다.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를 경험했던 이들은 또다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한다. 에볼라 바이러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보았다.


에볼라 바이러스 실체 & 피할 방법은?

최근 미국에서 에볼라 환자로부터 직접 감염된 두 번째 환자(간호사)가 발생하면서 감염에 대한 공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스페인에서 에볼라 환자를 돌보던 간호사가 사망한 데 이어 마케도니아를 여행하던 영국인도 에볼라로 인해 사망했다. 노르웨이, 세르비아, 호주, 브라질 등지에서도 에볼라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1976~2012년에 발생한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자 2천3백87명 가운데 사망자는 1천5백90명이었고 2013~2014년 10월 12일 현재 8천4백72명의 감염자 중 4천76명이 목숨을 잃었다. 통계적으로 보면 사망률이 50%를 넘는다. 일반인들은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에볼라 바이러스를 전자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면 기다란 막대 모양, 나뭇가지 모양, 끝이 구부러진 모양 등 형태가 다양하다. 직경은 80nm, 길이는 700~1400nm로 눈에 보이지 않는 크기다. 대개 가느다란 실 모양이 많아 필로(Filo) 바이러스과에 속한다. 필로는 ‘실 같은(thread like)’이라는 뜻이다. 에볼라는 처음 발견된 아프리카 콩고공화국의 강 이름에서 따 붙인 것이다. 치사율은 25~90% 정도인데, 이를 예방할 백신이나 항바이러스제가 아직 없다.
이 바이러스는 감염된 사람의 체액, 분비물, 혈액 등과 직접 접촉하거나 감염된 침팬지, 고릴라, 과일박쥐 등의 동물과 접촉할 경우 전염된다. 병원 내에서 의료진이 에볼라 환자를 치료할 때 개인 보호 장비(장갑, 마스크, 가운 등)를 착용하지 않아 감염되는 경우도 많다. 다행히 증상이 발생하기 전에는 감염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호흡기로 전염되지 않기 때문에 호흡기로 전염됐던 독감 바이러스인 ‘신종 인플루엔자’에 비해 감염력이 떨어진다. 치사율이 높지만 전파력은 약해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처럼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그러나 환자의 침이나 콧물, 눈물, 정액, 대소변, 땀 등 체액에 접촉했을 때는 전염된다. 이 때문에 환자와 직접 접촉한 가족이나 의료진에게 주로 전염되는 실정이다. 에볼라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이 우주복 같은 보호 장비를 입고 있는 이유도 체액 접촉을 막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미국의 간호사는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도 왜 감염됐을까. 그 간호사의 경우 의료진 탈의실이 비좁아 옷을 갈아입는 과정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나온다. 온라인 뉴스 매체 ‘허핑턴 포스트’는 그 간호사가 근무한 병원에는 간호사를 위한 보호 안경이나 가운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에볼라 환자와 접촉 피하는 것이 최선
에볼라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2~21일. 감염되면 잠복기 뒤에 갑자기 발병하며 열, 오한, 두통, 식욕 부진, 근육통, 목 아픔 등의 증상이 있고 오심, 구토, 인후통, 복통, 설사 등의 증세를 일으킨다. 비록 치료법은 없더라도 초기에 해열제, 영양 주사 등으로 적극 대처하면 병의 악화를 늦출 수 있고 완치도 가능하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에이즈처럼 면역 체계를 직접 공격해 환자의 면역력을 떨어뜨려 죽음에 이르게 하므로 발병 초기에 면역력 저하를 막기 위한 주사와 해열제 투여 등으로 몸 안에 항체를 생기게 해서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이다.
예방법은 에볼라 발생 국가로의 여행을 자제하되 이미 해당 지역을 방문한 경우엔 에볼라 환자와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또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안전한 음료수 마시기, 충분히 익힌 음식 섭취 등 해외여행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에볼라 발생 국가를 방문한 뒤 발열 및 출혈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입국 시에는 공항·항만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귀가한 뒤에는 가까운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생물테러대응 핫라인(043-719-7777)으로 신고해야 한다.



글·이진한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기자, 의사|사진·뉴시스 AP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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