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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김구라 이혼 내막 &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

우먼동아일보

2015. 08. 27

8월 25일 방송인 김구라(45)가 보도자료를 통해 이혼 사실을 알려 큰 충격을 안겼다. 이혼 서류 접수 후 법원이 정해준 숙려기간이 끝나는 날 바로 배포한 이 보도자료에는, 지난해 불거진 집안 문제(아내의 빚보증)로 결국 부부의 인연을 마무리하게 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당시 기자는 이미 ‘김구라 이혼 사건’을 취재 중이었다. 8월 중순 지인의 제보로 시작한 김구라 이혼 내막과 이들 부부사이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을 전한다.  


김구라 이혼 내막 &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

8월 중순, 기자는 지인으로부터 김구라가 이혼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얼마 전 가정법원에 이혼 서류를 접수했고 이미 이들 부부가 사실상 별거에 들어가 아들 동현군은 김구라가 맡아 키우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 사실은 지난 7월 김구라의 아내가 채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면서 지인들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고소당한 이유는 채무자들에게 이자를 갚지 않았기 때문으로, 이미 이혼 수속을 밟고 있던 김구라는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정황상 김구라 부부의 이혼이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지만, 날짜 상으로 가정법원의 이혼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아 법적으로는 남남이 아닐 가능성도 높았다. 또 한 가지, 김구라 스스로 그동안 방송에서 아내의 잘못을 끌어안고 가겠다는 뜻을 누차 밝혀왔고 동현군도 열심히 방송 활동을 하고 있기에 이 가정의 파국을 바라지 않는 마음도 있었다.


김구라 아내 고소당하면서 이혼 소문 퍼지기 시작
‘확신 반 의심 반’으로 취재에 돌입한 기자는 먼저 김구라의 집부터 찾았다. 며칠간의 수소문 끝에 결국 그가 지난 2월 인천시 검단지구에 있는 한 아파트로 이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서울에서 승용차로 1시간 정도 거리로, 예전 김포 집과는 10여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집 규모는 약 283㎡(72평)로 전세가는 2억, 매매가는 3억4천만원 정도 됐다. 김구라 집이 매매인지 전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주변 취재 결과 김구라는 아파트 단지 건너편에 있는 피트니스센터에 다니고 있으며 주로 저녁 때 운동을 다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트 단지 내 공동주차장에는 김구라가 타고 다니는 황금색 벤도 주차돼 있었다. 하지만 주민들 중 어느 누구도 김구라의 아내를 봤다는 사람은 없었다.

이런 와중에 김구라의 이혼 소식이 전해졌고, 여론은 그의 입장을 ‘이해’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 지난해 아내의 17억원에 달하는 빚으로 전 재산 가압류 통보를 받은 사실이 알려진 뒤 부부간의 갈등이 깊어졌을 것이라 예상되는 데다 김구라가 보도자료에서 밝혔듯 “더 이상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이혼이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말에서 그 동안의 고통과 갈등이 짐작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김구라가 이혼과 무관하게 아내의 채무는 끝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준 것이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한 가지 의외인 것은, 보통 연예인들은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자진해서 먼저 밝히는 경우가 드문데 반해, 김구라가 이혼 숙려 기간이 끝나는 날 서둘러 이혼을 발표했다는 것. 이 때문에 신속하게 이혼을 발표한 데 또 다른 말 못할 사정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여성동아 10월호에 게재될 예정이다.





글 김유림 기자 사진 박해윤 기자 동아일보 사진DB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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