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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새해에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당장 시작해야 할 재테크 습관

우먼동아일보

2015. 01. 19

‘이번에도 남은 게 없네!’ 연말마다 전년도와 다를 것 없는 은행 계좌를 들여다보며 한숨짓지 않는지. 1년 후 슬며시 웃음 짓고 싶다면 꼭 알아야 할 것들.


새해에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당장 시작해야 할 재테크 습관

담배 끊는 사람과 못 끊는 사람의 차이는 새해 결심에서 나타난다. 독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굳이 새해가 되기 전 언제라도 금연을 시작했을 것이다. 금연에 실패하는 사람을 보면 대체로 “새해에는 끊겠다”고 말하면서 입맛을 다신다. 그러고는 ‘하루에 물은 몇 ℓ를 마시고, 금연 보조제는 어떤 제품을 얼마나 오래 사용한다’는 정교한 계획을 짠다.

재테크도 그렇다. 투자를 꾸준히 하는 사람에게는 새해 재테크 계획이랄 게 따로 없다. 매달 펀드와 연금저축에 일정액을 넣고 가계부에서 새어 나가는 부분을 추가로 절감해 적립액을 늘려가는 방식이다. 재테크라곤 해본 적 없는 사람들은 금연 실패자와 비슷하다. 기발한 방법을 찾지만 허망할 뿐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올해 재테크의 포인트는 ‘오래 할 수 있는 재테크의 길을 닦는 것’으로 삼아보면 어떨까.


퇴직연금 가입하기
올해 새로 도입되는 세제 혜택의 핵심은 퇴직연금 납입액 중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적립액 한도가 4백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늘어난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세금 환급액이 48만원에서 84만원으로 늘어난다. 연금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개인연금에 연간 1백만원 정도만 넣고 퇴직연금에 6백만원을 넣는 방식이 유리하다. 확정기여형(DC형) 가입자는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기존 퇴직연금계좌에 그냥 3백만원을 추가 불입하라. 확정급여형(DB형) 가입자는 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은행, 보험사, 증권사를 찾아가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만들어 불입하면 된다.


소장펀드 소장하기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는 지난해 출시된 절세 상품으로, 2015년 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납입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최대 장점이다. 연간 6백만원을 납입했다면 2백40만원을 소득공제 받아 연말정산을 할 때 39만6천원을 돌려받는 구조다.



가입일을 기준으로 직전 과세 연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 급여가 오르더라도 연간 총급여가 8천만원이 될 때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이 유지된다. ‘총급여액’은 근로자가 1년간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에서 야간근로 수당, 6세 이하 자녀보육 수당, 업무 관련 학자금 등을 뺀 금액이다. 납입 한도는 연간 6백만원이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소장펀드에 가입할 수 있지만 가입액을 합산했을 때 6백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최소 5년 이상 가입해야 하고, 가입 후 최장 10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년 이내에 해지하면 그동안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한다. 다만 투자자의 사망이나 해외 이주 등 법령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펀드를 해지한 경우에는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새해에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당장 시작해야 할 재테크 습관

‘자동투자’ 설정하기
새로운 투자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꾸준히 돈을 넣을 곳을 정하고 자동으로 투자가 이뤄지도록 설정해두는 것이다. 배당주 펀드나 연금저축에 자동 불입되도록 설정해두는 것인데, 매우 단순하지만 효과가 크다.

일정액을 매달 자동 불입하기에 적당한 펀드는 가치주 펀드, 성장형 펀드, 인덱스 펀드다. 최근에는 전체 주식시장의 흐름과 비슷하게 움직이도록 설계된 인덱스 펀드의 매력이 부각된 상태다. 개별 주식을 일일이 분석하지 않고도 전체 평균과 비슷한 수익률을 낼 수 있으며 운용 보수가 낮은 편이라는 것도 장점이다.

증권사에서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한 뒤 해외펀드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다. 원래 해외펀드는 국내펀드와 달리 주식이나 채권을 산 뒤 팔아서 생긴 차익에 대해 15.4%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해외펀드에 투자한 뒤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3.3~5.5%의 연금소득세만 부담한다.


내 상황에 맞는 집으로 갈아타기
집을 사라, 사지 말라. 이런 건 순전히 개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다. 올해부터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집에 살고 있는지를 판단해서 그렇지 않다면 갈아타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가, 전세, 반전세, 월세 등 주거 비용에 연동하는 주거의 형태부터 지역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상황에 가장 합리적인 집을 찾으라는 것이다.

임차보다는 이제는 내 집에 들어가 살고 싶은가? 집 사기 전 해야 할 일은 가격 이외의 위험과 기회를 파악하고 각각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이다. 기회가 더 크면 집을 사고, 위험이 더 크면 사면 안 된다. 우선 집에 잠길 비용을 1백만원 단위까지 촘촘히 추정하라. 집 살 때는 취득세, 중개 수수료, 대출 비용 등을 포함해 전체 집값의 2% 정도가 든다. 5억원짜리 집을 사는 즉시 1천만원이 내 통장에서 쑥 빠져나가는 셈이다. 또 집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재산세를 내야 한다. 보통 연간 수십만원이다. 집 수리비와 화재보험료도 주택 보유에 드는 비용이다. 집 자체의 가치가 떨어지는 감가상각 비용도 감안해야 한다. 이렇게 집을 단순히 보유하는 데 드는 비용은 집값의 0.3% 안팎. 5억원짜리 집을 사면 연간 1백50만원이 든다.

다음엔 기회의 크기를 재볼 차례다. 주택 투자의 가장 큰 매력은 집세다. 집값의 2~3% 정도인데 주식의 배당률(주가 시세 대비 배당금 비율)과 비교하면 크게 높다. 매매가 5억원인 아파트를 산 뒤 전세금으로 3억원을 받아 금융 회사에 맡기면 연간 1천만원 정도의 이자를 받는다. 주식에 비유하면 세를 놓아 얻는 이익을 집값으로 나눈 시가 배당률이 2%(1천만원÷5억원)에 이른다는 얘기다. 주식시장의 배당률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편이다.

집 투자에 따라올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할 자신이 있고 기회의 크기가 위험을 감수할 만큼 크다고 보는가? 그렇다면 ‘집 장만 로드맵’을 실행에 옮기라. 정부 정책을 보면 무주택자에게 큰 기회가 열려 있다. 또 부동산 거품이 일었던 2006년 전후, 투자용으로 산 집 때문에 손실을 본 사람도 실수요용 집으로 갈아탈 기회다. 대단지 내 작은 크기 아파트를 추천한다. 초기 자금이 적게 드는 데다 편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임차 수요가 많다.

전세, 월세를 염두에 두는 사람은 가능한 한 현재 집을 유지하고 정부의 임대 정책이 구체화하기를 기다려라. 정부는 민간 건설업자를 동원해 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른바 ‘자이 임대, 래미안 임대’ 같은 브랜드 임대아파트를 짓고 이후 분양 전환까지 해주겠다는 것인데 세입자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홍수용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에서 기획재정부를 출입하고 있다. 재테크 서적인 ‘나는 죽을 때까지 월급 받으며 살고 싶다’(레인메이커)를 썼다.



글·홍수용 동아일보 경제부 기자|사진·REX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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